(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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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여러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며 "그 문건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제약 △농어촌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의 접근성 △매장 업무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제 대상컵은 21억개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9.1%에 해당한다. 무게 기준으로는 생활쓰레기의 0.12% 수준이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은 재활용 가치가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가 적으나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43~70원으로 전국 확대 시 매장당 연평균 2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일괄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을 정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 개선 방향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대형시설과 중심상권 등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운영 시스템도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일률 운영하지 않고 민간 자체 시스템 활용으로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반납 시스템을 활용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게 하는 식이다. 2022년 말 기준 10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0개 브랜드의 1만9081개 매장, 5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8개 브랜드의 2만4301개 매장이 해당한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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