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 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초임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20일 권고 이행을 위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한수원의 이행 계획 문서를 접수하고, 한수원에 노조와 협상안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사실상 한수원이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수원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권고안을 검토 중이며 불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