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내년 의대정원 논의 불가" 방침에도 대한의학회, 협의체 참여에 무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힘에 따라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에 예정대로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학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학회 측은 협의체 1차 회의까지는 참석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어렵게 참여를 결정하셨는데 (2025년 의대증원 불가) 발언으로 안 하시겠다고 할지 걱정된다"면서도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 내용 후 뉴스핌과 통화한 의학회 관계자 A씨는 "1차 회의에 나가서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예정"이라며 "거기서 관철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2차 회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다른 의료계 단체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만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협의체 참여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의학회 등은 지난 22일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함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함 등을 내세웠다.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첫번째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주요 의학회 관계자 B씨는 "의료계의 전체적인 정서가 협의체에 들어가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진우 의학회장의 의지가 이번에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회장이 현재 의정갈등 상황을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여야 국회의원과 현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B씨는 "여당 대표도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면서 "협의체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실효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1966년 전신인 분과학회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이 제의되며 설립됐다. 이후 1988년 제4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명칭을 의학회로 개칭했다.

의학회는 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의 지원 및 학회조성금 지원, 의학통계 조사사업, 기초의학 진흥 조성, 의학용어 제정사업, 종합학술대회 개최 지원, 졸업후 의학교육제도 개선 연구, 전공의 교육, 의과대학 교과목 학습목표 제정사업, 의사국가시험 과목 출제기준 작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하에 193개 학회가 소속돼 있다.

calebca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