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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영상] 'XX' 욕설 안 했다? "자, 입수한 영상 느리게 트세요"…증거 들이밀고 "이제 인정?" 묻자 당황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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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날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가 파행한 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쓰러지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습니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끝에 파행했다. 정회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고 상임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지만 앞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한)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을 입수했다"며 김 직무대행의 당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김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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