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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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증금은 300원으로 설정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 자율을 빙자한 정책 포기”라고 비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맡기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실시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은 이미 실패로 끝났는데, 과거의 실패를 알면서도 다시 자율 시행한다는 것은 제도를 안 하겠다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다수 지자체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원칙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재활용 가치가 낮으며, 보증금제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도 했다.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에 불과한데,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매장이 부담하는 컵 처리비용은 1개당 43~70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보증금제를 시행해 일회용 컵을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도입했던 2020년에는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어 연간 44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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