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후 시나리오
숨죽인 관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정적에 휩싸여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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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고해야
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
일각선 2차 계엄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30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 지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대선 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정국은 대혼돈에 빠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국정 현안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당 내부에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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