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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 한다…환경부 "지자체 자율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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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202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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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괄 확대 시행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나 매장에 컵을 보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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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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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앱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사업을 했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 결과,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아 전국 일괄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 상권이나 대형 시설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주도의 경우,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카페에도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했다”며 “주요 상업 지역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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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울러, 야구장·놀이공원·공항·대학 등 컵을 회수하기에 용이한 대형 시설이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별로 자체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학계 보고서 등을 동원해 환경부가 원하는 여론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경위든 문건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율 시행은 폐지의 다른 말” “무상 제공 금지해야”



강 의원은 환경부의 개선안에 대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곧 제도 폐지로 가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며 “자율로 맡길 수 있는 것과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는데, 의지가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회용품을 계속 쓰겠다'는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하더라도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고 텀블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23일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픔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석포제련소 오염·노동자 사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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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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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는 장형진 영풍 고문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 고문은 낙동강 오염 등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국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장 고문은 “2015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떠나 있지만, 송구하다”며 “(노동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포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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