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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김태규 “MBC 제재 취소 판결에 전혀 동의 안 해… 판결 뒤집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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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불복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일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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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야당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며 이전 2인 의결 안건들이 무효 판결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야당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 참여 평가단 평가 및 면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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