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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北 '국가법' 심의·채택…중앙재판소 판사 인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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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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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국가법'을 심의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를 선거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의 심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이 의안을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내각사무국,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법 개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열려 소프트웨어보호법·과학기술인재관리법·제품생산허가법·원림녹화법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된 바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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