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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민간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국토부장관 “지위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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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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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사업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동안 “청약통장 부활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이번 장관의 발언만으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청약 피해 문제를 두고 국토부의 대책을 칭찬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사전청약이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업이 취소된 토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사들여 주택건설을 할 때 정부가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으로 청약통장 부활 및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의 중복청약 허용만 내놓았다. 그사이 분양사업이 취소된 곳은 7곳으로 늘었다.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지난 2~3년간 청약통장을 쓸 수 없었고, 일반청약 기회도 박탈당했었다”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다.

“민간사전청약도 공공청약 프로세스에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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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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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LH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이번 LH부담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LH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을 별도로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40% 증액했지만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 인상률은 18%였다”면서 “LH가 이미 자체적으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액을 떠안았기 때문에 본청약 시차로 인한 인상분이 많을 지 여부는 추후 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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