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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박찬대 "국힘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김건희 특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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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윤·김과 충암파 그리고 정치검찰의 발악 막아야"

한준호 "명품백 받을 땐 민간인이고 항공기 탈 땐 귀빈?"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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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당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엉뚱한 집안 싸움을 그만두고 '김건희 특검법'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차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 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수익 23억 원은 얼마나 구형해야 하냐"며 "검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애써 못본척 하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는 커녕 무혐의 처리를 하니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게 공정이고 상식이며 법치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마니 하는 엉뚱한 집안 싸움을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해라"고 밝혔다.

지도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비상대책회의까지 하며 진행 중인 (전쟁) 음모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를 통해 드러났다"며 "같은 날 국방방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분쟁 지역에 파병 계획을 밝히고,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최고위원은 "김건희, 윤석열과 충암파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또 "윤·김(윤석열,김건희)과 그 개 충암파 그리고 정치 검찰의 발악을 막아야 한다"며 "일재,독재와 싸울 때처럼 온 나라를 휘감은 전쟁·계엄 음모 이단 세력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과 협력이 간절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과 관련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공사 대장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22년 8월 대통령실은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반박했지만 차마 (둘 사이가) 관계가 없다는 말은 못했던 점이 당시 인상 깊었다"며 "한 달간의 집요한 자료 요청 끝에 끝내 21그램 공사 대장을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야수파 걸작전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 전시는 코바나컨텐츠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키트리가 주관했고,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으며 21그램이 인테리어를 시공했다"며 "문제적 인물들이 이 전시에 다 관여했다. 국토부는 관저와 관련한 자료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최근 김 여사의 최근 동선을 공개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 코드명 '은갈치'를 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 은갈치 축제를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급 의전을 단독으로 받은 것은 둘째 치고, 전용기를 띄우기 위해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 받았다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라 분리 기준 적용 대상인 대통령 등 외에도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경호원,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만 해당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에 "명품백을 받았을 때는 민간인이고, 항공기를 탈 때는 귀빈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면 '황제 출장'이자 '황제 의전'이다.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다. 김건희 특검법만이 해결법이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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