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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벌써 세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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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음주 운전 적발 벌써 세 번째

"동종 죄 있어 다짐…부족한 점 반성"

아시아경제

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씨(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의 음주 운전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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