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7세 원생을 30분가량 식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울산경찰청과 이 원생의 부모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원생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식판을 들게 하고 교실에 서 있게 했다.
B양 부모는 다른 원생들은 수업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아이는 혼자 계속 식판을 들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사가 다른 원생들을 시켜 B양을 둘러싸 끌고 가게 하고, B양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데도 훈계했다고 한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것을 두려워해 확인해보니, 해당 교사가 우리 아이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혼자 식판을 들게 한 일이 있었다"며 "수업에도 배제하고 수시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B양 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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