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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코로나19 치료제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모든 병원·약국서 처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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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정 4만7090원, 베클루리주 1병당 8320원

경·중등자 사용시 코로나19 전담기관에서 처방 받아야

뉴스1

16일 서울의 한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놓여 있다. . 2022.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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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지정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고 전국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적용된다.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전담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치료제 전담기관은 약국 6000개소, 의료기관 600개소로 담당 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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