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24일 정 전 원장이 낸 해당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원장이 여직원에게 얼룩이 묻은 자신의 와이셔츠를 씻어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갑질을 일삼은 점을 문제 삼아 해임 처분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같은 해 11월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당했다며 '직위해제·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역시 "정 씨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3선 김민기 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용인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활동했다.
seungo215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