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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8천만원 뇌물 의혹'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또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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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공급 계약 성사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법원 "도주 우려 없다"

뉴스1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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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남 무안군청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 씨와 무안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 B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김산 무안군수와 고위 공무원 A 씨, 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 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A 씨 등은 계약 성가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무안군을 상대로 4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산 군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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