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한동훈이 던진 '특별감찰관' 카드,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할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이른바 '빈손 회담'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김 여사 논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임명된다고 해도 특별감찰관에겐 직접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원내 사안"이라고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로 읽힌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너무 지레짐작해서 예단할 필요 없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 "(한 대표 발언에) 노코멘트 하겠다"며 직접 충돌을 피하는 모양새지만 한 대표는 지난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꺼낸 이후 연일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를 꺼낸 것은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지금 없애야 앞으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생긴다"며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여론을 주도하려면 빨리 리스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로 김 여사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특별감찰관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16조와 17조, 18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 감찰대상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 사실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특별감찰관은 해당 법 19조에 따라 감찰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을 뿐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다. 게다가 같은 법 22조에 따라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도 없다.

또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찰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부정적이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명분상 특검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확고하다"라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을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건 맞는데 민주당이 저걸 먼저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주당이 저걸 받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 입장에서도 특검법은 부담스러우니 출구 전략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겠으나 용산(대통령실)하고 당하고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소재는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