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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후~' 불어야 시동···상습 음주 운전자 이제 '이 장치' 부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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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시행

"설치비용 부담 걸림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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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재취득을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얼굴인식 카메라도 탑재돼 있다.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격 기간이 2년이면 해당 기간 종료 후 추가로 2년간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법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 도입은 2026년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50만~3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설치비용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장치는 일부 국내외 민간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는 연 2회 이상의 운행 기록 제출과 정기적인 장치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 측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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