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6 (토)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수정 판결문 본격 심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한 것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어진다.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 기준으로 경과했다.

일반적으로 하급심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못 계산한 일부 수치 산정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1994년 11월 최 회장이 SK 전신 격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구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선대 회장 재임 기간 주당 주식 가치가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 이후 최 회장이 회사를 이끈 2009년까지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늘고,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올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명시한 주문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오류를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