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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존속상해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40대 폐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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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존속상해,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등 혐의 40대 1·2심 징역 2년
존속상해 혐의로 출소 직후, 술 취해 아버지 폭행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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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9시쯤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친 B(79)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현관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즉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부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2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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