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기저질환 없었는데 백신으로 사망"…질병청 "개연성 낮아"
法 "인과관계 추단 어려워…백신 권장 뒤 뇌출혈 증가 자료 없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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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여 뒤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사망한 A 씨의 아버지 B 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0대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 달여 뒤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입원한 A 씨는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 씨는 기저 질환이 없던 A 씨가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면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두통·어지럼증 발생과 예방접종 간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 출혈은 백신 이상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법원 역시 예방접종과 A 씨의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접종 하루 뒤 A 씨가 두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다"며 "이후 두통 악화와 사지 위약감 등을 느꼈다는 11월 11일은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예방접종과 지주막하 출혈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이후 뇌출혈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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