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7 (일)

대법원 “성매매 업주가 직원에게 준 급여도 범죄수익, 추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성매매(일러스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억여원, 직원 9명은 800만~81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심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주범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급여를 받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추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1심과 비교해 범행 기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판단이 달라지면서 추징금 자체는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B씨에게 8억여원, 직원 9명에게 800만~81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