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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 입주민에 2천만원 손배…“심각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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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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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온 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피해자 3명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돼, ‘민원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아영 판사)은 지난 8월2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해온 입주민 이아무개씨에게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각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을 해고하라며 압박당해온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도 5백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들(피해자들)은 피고(이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또 이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통상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원고들(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2021년 12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2023년 4월 청구기각, 2023년 9월 항소 기각, 2024년 1월 상고기각됐다.



앞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씨는 2020년 12월∼2021년 1월 피해자 중 한 명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 등 폭언을 해왔다. 참다못한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관리소장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했고, 같이 피해를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간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자료 수준이 높았고 사망하지 않았을 땐 1천만원 이내 위자료가 결정됐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앞으로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런 ‘갑질’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씨의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 지난 6월 항소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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