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백신 2차 접종 후 지주막하출혈
서울행정법원, 유족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A씨의 아버지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사망 당시 39세)는 2021년 10월12일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을 2차 접종했다. 그는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1월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21일 사망했다. B씨는 기저질환이 없던 아들 A씨가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병한 것과 예방접종 간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으며, 지주막하출혈은 백신 이상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B씨는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또한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같았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하루 뒤 두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다"며 "이후 두통 악화 등을 느꼈다는 11월 11일은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이를 반박할 만한 A씨의 건강검진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은 데다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감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이후 뇌출혈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