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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사설]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활용” 증언, 대통령실 거짓 해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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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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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7일 “(2022년)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공유됐고, 전략회의도 했다”고 뉴스타파·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여론조사 보고서 PDF 파일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당시 캠프 핵심으로 전략회의 참석자였던 윤재옥·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명씨 주장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이 된다.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명태균 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캠프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신 전 교수가 제공한 증거 파일은 강혜경씨가 국회에 제출한 ‘2022.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3월8일 작성)와 제목·내용·분량·작성시각이 일치했다. 명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선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했고 비용 3억75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얻어냈다는 강씨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강씨는 2022년 2월28일 녹취록에서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는 명씨 통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내내 활용됐다는 증거·증언이 제기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강씨 주장대로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을 줬더라도 회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검찰은 명씨는 물론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활용을 인지했는지를 포함해 명씨와 관계를 사실대로 밝히고, 그동안 해명에 거짓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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