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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팍팍해진 지자체, 작년 세입결산액 9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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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추이/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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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올해도 국세와 연동돼 지자체들이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지방세 동시 감소...일반행정 지출 25% 축소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전년(2022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배정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13조6000억원(16.8%) 줄었다.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지자체들이 별도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도 6조1000억원(5.2%) 줄었다. 지방세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주택·토지 거래가 감소한 탓이다. 다만 세외수입, 기금 전입금 등 추가재원이 확보돼 실제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원에 그쳤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세출결산액도 감소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를 25.6%(7조5000억원)나 줄였다. 코로나19(COVID-19) 종식에 따라 보건분야도 23.8%(1조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3.1%(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0.4%(1조6000억원) 늘렸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9%(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올해도 지방교부세 축소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빨간불'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약 4조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 지방세가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올해 기준 서울, 세종, 경기 등 3곳 뿐이다. 경북, 전북, 전남, 강원은 20%대로 가장 낮다. 교부세 삭감액도 이들 지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교부세 삭감 추정액은 △경북 6797억원 △전남 5299억원 △경남 4654억원 △강원 4411억원 △전북 3977억원 순이다.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기준 총 30조 7769억원으로 2022년보다 36.5%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해서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다행히 지난해보다 조금 상황이 낫고, 지방세 수입도 다소 늘었다"며 "기재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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