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추이/그래픽=김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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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올해도 국세와 연동돼 지자체들이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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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동시 감소...일반행정 지출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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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전년(2022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배정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13조6000억원(16.8%) 줄었다.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지자체들이 별도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도 6조1000억원(5.2%) 줄었다. 지방세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주택·토지 거래가 감소한 탓이다. 다만 세외수입, 기금 전입금 등 추가재원이 확보돼 실제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원에 그쳤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세출결산액도 감소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를 25.6%(7조5000억원)나 줄였다. 코로나19(COVID-19) 종식에 따라 보건분야도 23.8%(1조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3.1%(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0.4%(1조6000억원) 늘렸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9%(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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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방교부세 축소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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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약 4조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 지방세가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올해 기준 서울, 세종, 경기 등 3곳 뿐이다. 경북, 전북, 전남, 강원은 20%대로 가장 낮다. 교부세 삭감액도 이들 지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교부세 삭감 추정액은 △경북 6797억원 △전남 5299억원 △경남 4654억원 △강원 4411억원 △전북 3977억원 순이다.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기준 총 30조 7769억원으로 2022년보다 36.5%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해서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다행히 지난해보다 조금 상황이 낫고, 지방세 수입도 다소 늘었다"며 "기재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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