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혐의' 입건 전 조사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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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 수사에 준해서 했다”며 “송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한의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안 됐으니 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했고,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상태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지난주에 접수돼서 아직 초기 단계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로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청에는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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