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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무면허·음주 상태로 사고낸 후 도로에서 잠든 남성…경찰, 창문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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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사고를 낸 뒤 도로에서 잠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올림픽대로 여의도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창문을 두드리며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계속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까지 출동해 차량 유리창을 깬 뒤에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또한 앞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중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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