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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반론보도] <[단독]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했다고…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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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의 위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지정한 통학버스 승하차장 장소가 구조상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태도를 보여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 탄원서 역시 개학에 임박하여 승하차장 문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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