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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총 2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구비해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세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 후 지정여부 평가를 통해 11월 중 최종 선정 업소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업소는 종량제봉투, 쌀, 라면, 국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사이트에 등록되어 홍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물가 속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관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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