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울진군, 착한업소 신규 모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총 2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구비해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세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 후 지정여부 평가를 통해 11월 중 최종 선정 업소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업소는 종량제봉투, 쌀, 라면, 국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사이트에 등록되어 홍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물가 속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관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