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참여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다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쪽짜리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기업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단체는 노조와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무력화된다면서 교원 단체 역시 타임오프 적용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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