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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강원 교사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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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교조강원지부와 지난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하자 전교조강원지부가 신경호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요구로 2023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해 430건을 일방적으로 삭제(수정)하자고 요구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섭 시작 전부터 '교섭이 지지부진하면 해지통보도 생각 중'이라며 단체교섭을 형해화할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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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지부가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한 신경호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강원지부] 2024.10.28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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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교조 강원지부가 맺어온 단체협약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신 교육감이 교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효 선언까지 한 것은 1만 6000 강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섭 중에도,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현행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수 차례 밝혀왔으나 지금 와서 현행 단협이 이미 2023년부터 실효됐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체협약은 도교육청에 유리한 해석을 받아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노사간 지속적으로 합의해온 해석 범위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신 교육감의 행태는 청렴도 최하위,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재판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 강원지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도교육청의 현장 교사 무시, 반교육·반노조 행태를 낱낱이 알려내고 교사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강원 교사들과 함께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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