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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UAM 경쟁’ 美-유럽-中, 설치 기준-안전 지침 등 본격 상용화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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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항공청, 정식 교통수단 인정

韓 내년말 상용화… 기체 수입 한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의 선두로 나선 국가들은 2년 안에 UAM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AM 본격 운영에 필요한 설치 기준과 안전 지침 마련도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2일(현지 시간) UAM용 기체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확정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FAA가 1940년대에 헬리콥터를 상공 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80여 년 만의 첫 정식 교통수단 인정 사례다. FAA 관계자는 “관련 승인은 UAM을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핵심 단계”라며 “곧 하늘에서 UAM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1만 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한 미국의 UAM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추가 시범 운행을 거쳐 2026년부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정부 차원의 UAM 투자가 활발한 유럽 역시 UAM용 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UAM의 최소 탑승 인원 등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버티포트 설계 규격을 담은 이착륙장 구축 지침서 역시 만들었다. 여기엔 버티포트의 규격, 이착륙 공간, 비상 상황 대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프랑스 정부는 센강을 따라 버티포트를 설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독일의 UAM 제조사 볼로콥터 역시 프랑스 등에서 2∼4인용 UAM 이착륙을 시범 운행 중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이항과 샤오펑후이톈 등의 업체가 이미 제품을 개발해 시범 비행 중이다. 이는 UAM 상용화에 적극적인 중국 항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항 등의 업체에 UAM 운항 인증서를 발급하며 가능했다.

한국 역시 내년 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산 UAM 제품이 하나도 없어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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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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