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해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령은 5405건, 자치법규는 14만 7469건으로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적법하게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직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분에 불복해 쟁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여 법치행정의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제교육을 통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에 필수적인 기본법령들뿐만 아니라 실무행정법, 법령의 체계와 법령해석 방법론까지 섭렵하게 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게다가 행정대집행 등 업무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생동감 있게 접하게 돼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이러한 얘기가 입소문으로 전파되다 보니 교육생들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연간 교육생 수가 4만여명에 이르고, 그 대상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성과에 힘입어 법제처가 오는 11월 충남 태안에 ‘법제교육원’을 개원한다. 이번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은 지금까지 양적으로 성장해 온 법제교육이 질적으로도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도 공간적·물적 제약으로 원활한 교육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편안한 강의실과 실습실, 숙박 및 여가 시설 등 교육 기반이 갖춰져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숙박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지금까지 단기 강의 위주로 진행되던 교육을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의 장기 심화 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AI) 도입 등 다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법률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령상 모호한 처분 기준 때문에 막막했는데 법제교육을 통해 바른 법 해석 방법과 앞으로의 법 개정 방향까지 알게 됐다.” 교육을 마친 어느 교육생의 소회다. 법제교육이 지금까지 지향해 온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법령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는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법치행정의 핵심 요소다. 이번에 개원하는 태안 법제교육원이 더 많은 공직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법치행정을 든든히 받치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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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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