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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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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사과문 발표…“캐즘과 공매도 금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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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해외 기업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전망치를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주주를 상대로 사과문을 냈다.

29일 금양은 회사 홈페이지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류광지 대표와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사과문에서 회사 측은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몽골광산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며 “당사 임직원 모두는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정공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광산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외부적으로는 캐즘과 공매도금지, 포비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금양이 지난달 27일 정정 공시를 내고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액 66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금양은 몽골 광산 회사 ‘Monlaa LLC’에 투자한다며 이로써 2024년 연간 매출액 4024억 원, 영업이익 161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공시한 바 있다.

금양이 정정 공시를 낸 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는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7.43%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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