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조카 등 실제 어린이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판매"
실제 성범죄 증거 없었지만...AI 음란물에도 중형 선고한 영국
영국 왕립기소청 "이 판결이 명확한 메시지 주길"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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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볼튼 크라운 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어린이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 넬슨(27)에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넬슨은 딥페이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영국 왕립기소청에 기소를 당한 첫번째 인물로 영국에서는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해왔다. 기존에도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넬슨의 경우 어린이 사진을 ‘3D 캐릭터’로 변환해 음란물로 만들었다.
넬슨을 체포한 칼리 베인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은 “넬슨은 성착취물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적 채팅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이들에게 강간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딸이나 조카 등 사진을 넬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제닛 스미스 기소청 검사는 “넬슨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사진을 AI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형하고 타락한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어린이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중 61.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피의자의 경우에도 평균 형량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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