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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코인 예치 땐 20% 이자” 500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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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로 투자 유인

피해자 1만명…일당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존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 입력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실제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 등은 모두 A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A씨 일당의 유흥비로 쓰였다. 이들은 자동차·요트·명품시계 등을 사는 데 돈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설립한 법인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 101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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