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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박유천-전 매니저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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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만

박유천, 뒤늦게 답변 제출…기일도 2번 변경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2. 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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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에게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이날 오후 2시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만이다. 박씨의 전 매니저인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약 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과 호흡을 맞춰온 매니저로,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박유천이 김시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며 반박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씨 측은 당초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지난 2022년 3월 판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박씨가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기일로 변경됐다. 이후 잦은 기일 변경으로 재판이 장기화 됐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해외에 있어 변호인들 간의 대리전으로 변론이 진행됐다. 5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7월24일에는 원고 측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박유천의 재판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재판에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다. 그는 리씨엘로 대표직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전 결혼도 했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회사 대표와 지분 30%, 1억원의 급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박씨의 거짓된 진술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당시 박씨의 급여는 500만원이며 추가적 베네핏을 고려하면 900만~1000만원 가량 급여로 받고 있던 상황"이라며 "굳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피고와 일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원고는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참고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판결 선고 기일에도 박유천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피고 측은 재판부에 박씨가 계속 해외에 있으며 나올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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