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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남편이 무정자증, 내가 키울게"…미혼모에 접근한 여성의 진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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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서 웃돈 받고 판 20대여성…
2심서 '징역 1년6개월' 형량 가중

머니투데이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웃돈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브로커가 2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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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웃돈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브로커가 2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미혼모 B씨(27·여) 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의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했다.

앞서 같은 해 7월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C씨는 B양의 반대로 D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에 산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매도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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