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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불법 경선운동, 금품 청탁' 혐의 정준호 의원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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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화·문자 발송' 가담 캠프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돼

"전화·문자 홍보 사실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 경비 빌렸을 뿐"

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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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4)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50·여)씨와 박모(19)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 의원은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받기까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가 주효했다. 전화·문자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에 불법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관련해 지시한 바도 없다. 일부 문자홍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를 비롯한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급여·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며 경선 운동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사실과 다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시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린 것이고 당선 직후 갚았다. 자녀 채용 대가를 약속한 바 없다. 실제 빌린 돈도 변호사 사무실 간판 교체, 급여 지급 등에 썼다. 악의적 제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씨와 박씨도 각기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적 없다"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정 의원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를 했을 뿐이어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이후 잦은 법률 대리인 사·보임에 따른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는 주 3회 기일을 잡아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신속 심리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는 정 의원을 비롯한 법률 대리인들이 검찰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7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올해 2월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고심 끝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 후보 공천을 인준했고,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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