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개업 1년 미만, 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최저 3.6% 금리 적용…최대 1200만원 대출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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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오는 31일부터 청년 사업자들도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이달 31일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청년 사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34세)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특정용도자금(물품구매·임차료 등)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앱을 통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센터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배려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한다"라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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