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이용된 차량 1대 압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
폭주레이싱에 이용된 차량. /사진=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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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폭주레이싱 모임을 꾸려 심야시간대 난폭운전을 일삼은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는 폭주레이싱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1대를 압수하고 25명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금·토요일 심야시간에 강변북로나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폭주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둔 '△△클럽' 회원으로 20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주 영상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영상 조회 수와 팔로워 수를 늘렸다.
계정 운영자가 온라인에 폭주레이싱 모임 공지글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은어를 사용해 특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적지까지 그룹별로 3~4대 또는 8~9대씩 무리지어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 속도로 일명 '칼치기 운전'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륜차 폭주족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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