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개선 공청회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0.30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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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 연구자 처우를 개선하려고 과도하게 모여있는 '학생 인건비 잔액 적립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인건비가 적립보다 학생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고 과도한 적립금의 일정량은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았다.
학생 인건비는 주로 연구개발 과제 내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과제 수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집행도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전에는 집행되지 않은 학생 인건비는 연구 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적립제도는 과제가 많을 때 인건비를 모아두었다가 수주 불안정 시기에도 학생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특례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며 적립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잔액이 적립된 경우는 10건이었고 최고 적립액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1년 치 이상 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책임자가 적용 대상이다. 연말 기준 적립 잔액과 학생 인건비 1년 치 지급분 차이의 20%가 기관계정으로 이체된다. 기관계정은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재원이다.
예를 들어 학생 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이 4800만 원만 지급한 연구실이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7200만 원이 이 연구실의 인건비 재정으로 적립되지만 개편 후에는 72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의 20%인 480만 원이 기관계정으로 이전되고 나머지는 연구실 적립에 쓰인다.
다만 연구실에 적립된 금액은 차년도 연구실 인건비 수입 및 기관계정 이전분 계산에 더해진다. 예를 들어 전년도 6000만 원을 적립한 연구실이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면 계산 기준은 1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연구실이 4800만 원을 학생에게 지급하면 기관계정 이전분은 1680만 원이 된다.
똑같이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확보해 4800만 원을 집행하더라도 전년도 적립 잔액이 클 경우 기관 계정 이전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기관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은 공동 관리되기에 원래 인건비를 따온 연구실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지출해 기관계정 이전 금액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
기관계정으로 모인 인건비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생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인건비 지출을 늘리도록 제도를 통해 설계해 학생 지급 인건비 증가를 통한 처우 개선과 학생 인건비의 과도한 적립 방지를 제도 도입 목적으로 들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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