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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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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가운데)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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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로 농민운동과 평화 통일 운동의 목적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사용된 용어나 방식 등을 보면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의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보면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회합 일정을 정하고 암호를 사용해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다만, 그 이외에 일상적인 안부나 단체 동향, 정치적인 의견 교류 등은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창사(장사), 장자제(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겨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대한 전주지법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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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선고 이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반민주·반인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시민운동가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은 역사 속으로 보내야만 하는 악법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하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유지가 국가보안법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나서야 후세들이 더욱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9일 국정원이 전북과 제주, 경남 등의 사회단체 인사 8명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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