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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단톡방서 ‘도적X, 미친개’ 원색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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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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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조합원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8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단체방에서 위원장 B씨를 모욕하는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언급하며 ‘도적X, 미친개,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심과 2심은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모멸적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 간 갈등이 생긴 상황과 이유 등을 봤을 때,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전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인격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비대위는 B씨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B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올린 글이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비대위 회원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B씨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게시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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