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도적X, 미친개’ 원색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매일경제 원문 박민기 기자(mkp@mk.co.kr) 입력 2024.10.30 14: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