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피해자 배상 청구 등 권리 보증 노력 계속해야"
선택적 부부 별성제·남성만 왕위 승계 인정하는 황실전범 개정 권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11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의 모습이 비친 반사경 위로 유엔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4.2.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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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성 착취 문제(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29일(현지시간) 촉구했다.
CEDAW는 이날 일본의 여성정책에 대한 최종 견해를 공표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 권리를 보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 "위안부 이슈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접근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합의 내용 실행 시 피해자의 의견을 더 고려하라"고 했다.
일본은 합의 후에도 유엔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면 "사실에 반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발발해 왔다.
2017년에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며 평가를 C등급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회는 일본이 관계자를 처벌하고, 과거사 교육에 힘쓰며 정부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CEDAW는 위안부 문제 외에도 부부동성제를 의무화한 민법 내용을 개정해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도록 요청하고, 왕위 승계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일본 황실전범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은 2016년에도 황실전범 규정이 여성차별폐지조약 이념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거세게 반발해 기술이 삭제된 경위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일본 시간 기준) 기자회견을 열고 황실전범과 관련된 유엔 권고 사항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위원회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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