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0 (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또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또 승소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를 두고 지난해 대법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멸시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