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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가처분 각하’ 민희진, 대표 복귀 못한다···어도어 이사회 재선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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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가처분 각하에 이어 이사회서도 부결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과반이 하이브 인사···예견된 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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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다시 불발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안’이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사회는 민 이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중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이사회 소집 이전부터 민 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불투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법원이 판단을 내릴 필요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이다.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좌절됐다.

민 이사 측은 가처분 각하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같은 날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며 “가장 중요한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 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다음달 2일부터 3년이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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